노동위원회rejected2021.05.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다른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해고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실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다른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실익이 없
다.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