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절도 행각으로 근로자를 놀라게 해서 일을 못 하게 쫓아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절도 행각으로 근로자를 놀라게 해서 일을 못 하게 쫓아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실제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만한 입증 자료를 근로자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절도 사건이 사용자의 퇴직 권유 내지는 퇴직 협박이라고 볼 만한 연관성 및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다. 근로자는 2021. 3. 12. 원무부장과 통화 시 “내가 도둑들이랑 같이 근무를 못 해요, 근무를 안 하려고요.”라며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절도 행각으로 근로자를 놀라게 해서 일을 못 하게 쫓아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실제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만한 입증 자료를 근로자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절도 사건이 사용자의 퇴직 권유 내지는 퇴직 협박이라고 볼 만한 연관성 및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다. 근로자는 2021. 3. 12. 원무부장과 통화 시 “내가 도둑들이랑 같이 근무를 못 해요, 근무를 안 하려고요.”라며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원무부장은 근로자에게 “병원으로 와서 얘기하자,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2021. 3. 12.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가 2021. 3. 15. 병원을 방문했던 이유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료실 안에 있던 짐을 챙겨오기 위해 병원에 갔던 것이고, 도난 사고가 있었던 상황이라 무서워서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었다.”라고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