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원직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원직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및 좌석주변 집기를 전부 파손시켜 근로자에게 상당한 위협감을 주고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하게 한 점, ②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4대보험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사유로 상실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원직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및 좌석주변 집기를 전부 파손시켜 근로자에게 상당한 위협감을 주고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하게 한 점, ②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4대보험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사유로 상실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해고사유에 관한 아무런 증명?주장이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있는 부당해고이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