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근로자성
핵심 쟁점
인사발령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인사처분에 해당하고,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으로 보이며, 인사발령들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1차 인사발령(조직개편)과 2차 인사발령(보직해임)은 하나의 인사처분으로 보임
나. 사용자의 인사발령에는 근로자의 ‘임원 위임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제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는 보직해임과 급여 삭감의 불이익을 받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됨
다. ① 근로자로 인해 회계 담당자가 자주 변경된 사실이 없고, 회사 직원도 근로자로 인해 퇴사한 것이 아님, ② 회사의 회계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회계업무 수행 능력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③ 인사발령에 따라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음, ④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