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나. 그러나 ① 노동조합 일부 임원들은 인사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았고,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에 인사평가 결과상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③ 인사평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입증이 보이지 않으므로 인사평가 결과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