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자 서면으로 복직날짜를 정해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서면으로 이를 수취하는 날까지 복직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자 서면으로 복직날짜를 정해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서면으로 이를 수취하는 날까지 복직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며 복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자 서면으로 복직날짜를 정해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서면으로 이를 수취하는 날까지 복직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며 복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