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1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정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원래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를 통지받은 이후 징계재심절차에서 원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징계규칙에 재심청구는 원징계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원래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기 전에 이미 사직을 수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종용하고자 기망하였다거나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