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두 차례에 걸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0. 12. 31. 자로 정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2021. 2. 28. 자로 퇴직일을 수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두 차례에 걸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0. 12. 31. 자로 정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2021. 2. 28. 자로 퇴직일을 수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취업 사실을 알리고 법인카드 등을 정상적으로 반납한 후 2020. 12. 31. 이후
판정 상세
근로자의 두 차례에 걸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0. 12. 31. 자로 정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2021. 2. 28. 자로 퇴직일을 수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취업 사실을 알리고 법인카드 등을 정상적으로 반납한 후 2020. 12. 31.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