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는 대신 소급하여 정직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피하기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는 대신 소급하여 정직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피하기 판단: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는 대신 소급하여 정직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피하기 위하여 해고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고처분 취소가 이루어진 점, ④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정직처분이 소급하여 이루어졌고, 새로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하여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는 대신 소급하여 정직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피하기 위하여 해고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고처분 취소가 이루어진 점, ④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정직처분이 소급하여 이루어졌고, 새로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하여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