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가 현장 근로자 전체에게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으로 진의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
다.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진술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사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한
다. 그 외 근로자들이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근로자들에게 해고 대상 선정 기준이나 해고 대상 선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적도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