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중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9. 11. 1. 사용자가 커뮤니티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상당 기간 회사에 잔류하겠다거나 관리사무소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새로운 업체(관리사무소)로 고용승계에 동의하고 근무하고 있으므로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중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9. 11. 1. 사용자가 커뮤니티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상당 기간 회사에 잔류하겠다거나 관리사무소의 고용승계에 반대하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2019. 12. 5.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관리사무소와 2019. 11. 1.로 소급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중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9. 11. 1. 사용자가 커뮤니티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상당 기간 회사에 잔류하겠다거나 관리사무소의 고용승계에 반대하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2019. 12. 5.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관리사무소와 2019. 11. 1.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리사무소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에 사후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커뮤니티센터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단절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