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0. 12. 6.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20.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0. 12. 6.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20. 판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0. 12. 6.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20. 12. 6.이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3. 18.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0. 12. 6.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20. 12. 6.이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3. 18.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