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2020. 12. 28.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직은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2020. 12. 28.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2020. 12. 28.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정직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고, 2018. 12. 18. 교통사고는 양정에 참작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설령 이를 참작하더라도 달리 판단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불이익 및 지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정당한지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2020. 12. 28.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2020. 12. 28.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정직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고, 2018. 12. 18. 교통사고는 양정에 참작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설령 이를 참작하더라도 달리 판단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불이익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