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게만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을 소수노동조합에게 공유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조항을 삭제한 보충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일방적으로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사용자가 2020. 12. 16.부터 소수노동조합에게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2020. 12. 31.까지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 일체를 소수노동조합에게 공유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비록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보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의 주된 공간인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이동을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게만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을 소수노동조합에게 공유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조항을 삭제한 보충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