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아직 법인 청산 중에 있어 소멸한 상태가 아니며 현재 위장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므로 단지 폐업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아직 법인 청산 중에 있어 소멸한 상태가 아니며 현재 위장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므로 단지 폐업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장폐업인지 여부사용자가 위장하여 폐업을 신고해 놓고 이와는 별도로 종전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상호로 사업을 계속 영위 내지 준비하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아직 법인 청산 중에 있어 소멸한 상태가 아니며 현재 위장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므로 단지 폐업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장폐업인지 여부사용자가 위장하여 폐업을 신고해 놓고 이와는 별도로 종전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상호로 사업을 계속 영위 내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폐업 결정이 위장폐업이 아닌 실제 폐업인 이상 일련의 폐업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써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