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2018. 11. 5. 신고한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에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2018. 11. 5. 신고한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에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판단: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2018. 11. 5. 신고한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에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민법 제662조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동종의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며, 취업규칙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년 이내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갱신 관련 규정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자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았고,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2018. 11. 5. 신고한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에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민법 제662조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동종의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며, 취업규칙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년 이내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갱신 관련 규정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자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았고,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