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