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3. 입사하여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10개월 단위로 3년에 걸쳐 근로하여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3. 입사하여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10개월 단위로 3년에 걸쳐 근로하여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2회 총 4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으나, 이 기간 전후로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이 기간 재취업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출근 통보를 받고 2019. 3., 2020. 3.부터 다시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3. 입사하여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10개월 단위로 3년에 걸쳐 근로하여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2회 총 4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으나, 이 기간 전후로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이 기간 재취업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출근 통보를 받고 2019. 3., 2020. 3.부터 다시 업무를 개시한 사실 등을 보면, 이 공백기간은 휴직 기간의 성격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19년, 2020년 공개채용 절차에 실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채용되어 계속 근로하였고, 그 밖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24개월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인
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1. 3. 2. 근로자에게 2021년 근로가 어렵다고 전화로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