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무직에 대한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고, 사무직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 소속 사무직에 대한 2021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일정을 통보하는 등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사무직은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제 계약 대상자로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이런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소속 사무직 조합원에게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를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