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버스 운행 중 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태 위반 등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승무정지 14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버스 운전직으로서 일으킨 4건의 운행 중 사고, 서울시의 버스운행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배차시간 오인으로 30분 정도 지각한 근태 위반 등의 비위행위 모두 사실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운행사원 징계양형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징계사유별 징계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사고가 4차례 발생한 경우는 “해고”, 서울시의 운행실태점검에서 적발되어 3점 이상 감점된 경우는 “징계(30일)”, 20분 이상 지각의 근태 위반 1건은 “징계(10일)”에 각각 해당함,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양형규정에 따라 최고 해고에 이를 수 있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오랜 근속경력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14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판단됨
다. 사용자가 인사(징계)위원회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거부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해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