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50%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50%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상벌규정」제21조의 징계 경감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징계(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