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2020. 1. 2.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력서, 연가/병가/조퇴 신청서와 근로계약서상의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2020. 1. 2.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력서, 연가/병가/조퇴 신청서와 근로계약서상의 판단: 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2020. 1. 2.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력서, 연가/병가/조퇴 신청서와 근로계약서상의 서명을 비교했을 때 그 유사성이 확인되고,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2020. 1. 2.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력서, 연가/병가/조퇴 신청서와 근로계약서상의 서명을 비교했을 때 그 유사성이 확인되고,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