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21. 1. 29. 정직취업규칙에 따른 세차 의무 위반, 허위사실 진정에 따른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고, 승무대기(대기발령)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1. 1. 29. 정직취업규칙에 따른 세차 의무 위반, 허위사실 진정에 따른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2021. 2. 5.~2. 15. 승무대기(대기발령)상벌규정에 따라 인사권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2021. 3. 1. 정직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2021. 1. 29. 정직취업규칙에 따른 세차 의무 위반, 허위사실 진정에 따른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2021. 2. 5.~2. 15. 승무대기(대기발령)상벌규정에 따라 인사권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2021. 3. 1. 정직사용자의 업무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제출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라. 부당노동행위정직과 승무대기(대기발령)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위반, 업무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