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적자 발생으로 매장을 폐업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총 7개 매장을 폐업하였으며, 모회사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방안으로 승진과 승급 및 시급 인상 중단, 연장근로 제한 등을 실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통보 후 전환배치의 노력도 없이 정리해고 예정 통보를 한 것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이라기보다 오히려 근로자를 정리하려는 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해고 이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위 사항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