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 발령은 고충 및 전보 희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화원 간 담당업무의 형평성을 꾀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고충 처리, 근로자들 간 업무의 형평성 확보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 발령은 고충 및 전보 희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화원 간 담당업무의 형평성을 꾀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발령으로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금전적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 발령 이전에 고충 및 전보 희망 조사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 발령은 고충 및 전보 희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화원 간 담당업무의 형평성을 꾀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발령으로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금전적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 발령 이전에 고충 및 전보 희망 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 사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