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제재의 성격을 갖는 강등이나 감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보직을 받아 별도 임금기준에 의해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직급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이라 볼 수 없으며, ② 인사명령에 따른 임금 감소가 보직 변경의 결과라면 인사명령을 제재의 성격을 갖는 강등 또는 감급이라고 볼 수 없음
나. ① 사용자와 송파구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종전 보직을 지속할 수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함, ② 보직 변경에 따라 회사 내 인사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발생한 임금 감소는 감내할 수준임, ③ 근로자의 전임자와 후임자가 일반직 6급과 5급이었음, ④ 당해 업무가 근로자가 시설장 보직을 받기 전에 담당하던 업무와 유사함, ⑤ 사용자가 전보 전에 근로자에게 종전 보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보직을 받기 전 직급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을 안내하였
음.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하면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