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 봄이 타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의 최근 6년(2015년∼2020년)간의 판매실적이 극도로 부진하여 사용자가 실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지원 프로그램, 면담 기회 부여, 지점장의 판촉지시 등 개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으나 근로자의 개선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 ② 사회통념에 의한 해고의 성격상 세부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장소나 업무에 대한 배치전환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업무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