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에 문제가 없어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선행징계에서 정해진 사용자의 정당한 시말서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가운데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보기 어려움
나.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권한, 업무 및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는 전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지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