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1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묵시적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양수자는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를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 간에 명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업조직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인적 조직을 인수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수받은 사용자에게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승계가 배제될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양수받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이유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