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으로 해고당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12. 29. 사용자와 통화할 때 “그만둬야
죠. 뭐 그러면!”이라고 하면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③ 업무 관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으로 해고당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12. 29. 사용자와 통화할 때 “그만둬야
죠. 뭐 그러면!”이라고 하면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③ 업무 관련 필수 자격증 사본을 지참하고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사용자가 2021. 1. 8.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을 뿐 별도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으로 해고당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12. 29. 사용자와 통화할 때 “그만둬야
죠. 뭐 그러면!”이라고 하면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③ 업무 관련 필수 자격증 사본을 지참하고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사용자가 2021. 1. 8.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을 뿐 별도의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