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철회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다음 날 사직서 제출의 철회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철회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