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아울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더 이상 사건 진행 의사가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 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