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1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팀원 및 타부서와 갈등, 거래업체의 불만 제기 등으로 인해 팀 해체를 포함한 조직개편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팀원의 사직, 타부서와 갈등, 거래업체의 불만 등으로 외주구매팀을 해체하면서 모든 팀원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차량 및 패드 회수는 업무의 속성에 따른 것이고, 지하층으로의 근무장소 변경은 업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도 동의하였으며, 매월 1만원의 통신비 감소, 외주구매팀장에서 경영지원팀원으로의 보직 변경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대로 이메일로 전보와 관련한 협의 내용을 전달하고, 대구사무소가 아닌 본사에 계속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전보 관련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