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사유가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비록 근로자들이 전보 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연도별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들을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전보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사유가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비록 근로자들이 전보 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연도별 가맹점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지역 가맹점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들의 부산사무실 전보발령에 대체하여 부산사무실 직원 2명을 서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사유가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비록 근로자들이 전보 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연도별 가맹점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지역 가맹점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들의 부산사무실 전보발령에 대체하여 부산사무실 직원 2명을 서울사무실로 전보발령한 것을 보면, 가맹점 수 감소로 서울사무실 유지가 불필요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김○○ 부장이 근로자1에게 전보발령의 목적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됨, ④ 전보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을 보면 전보발령은 근로자들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