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
- 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 요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므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 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② 공사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2021. 2. 2. 이후에도 제관용접 공사가 일부 진행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21. 2. 2. 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