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5.2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폐업 예고 등의 일련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합당하다.
나. 단체교섭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사용자가 조정신청일 당일 갑작스럽게 폐업을 공고하였다가 철회한 행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행위, 교섭결렬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내용 및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 및 징계 책임을 언급하는 내용 등의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쟁의행위와 관련한 게시물을 조합원의 가정으로 발송한 행위, 쟁의행위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행위, 근로자들의 근태 감시에 CCTV를 활용하고 이를 근거로 문답서를 발송한 행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행한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