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요양급여계약과 근로계약은 그 내용 및 계약기간이 상이하므로 동거가족의 요양급여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계약 관계도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2021. 2. 11. 요양급여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을 뿐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