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최근 5년간 개인종합평가에서 순위가 하위권이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다른 조합원의 개인종합평가 결과를 봤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최근 5년간 개인종합평가에서 순위가 하위권이었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과급 등급을 두 차례 상향 조정한 적이 있지만,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는 상향 조정할 수 없었
다. 다른 조합원 19명의 최근 5년간 개인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최하위등급을 받은 적은 한 번 있었
다. 그간의 근로자와 조합원의 개인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근로자가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노동조합
판정 상세
근로자는 최근 5년간 개인종합평가에서 순위가 하위권이었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과급 등급을 두 차례 상향 조정한 적이 있지만,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는 상향 조정할 수 없었
다. 다른 조합원 19명의 최근 5년간 개인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최하위등급을 받은 적은 한 번 있었
다. 그간의 근로자와 조합원의 개인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근로자가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