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원인 본부장 승진 인사발령을 하면서 2017. 12. 31. 자로 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당시 이에 대해 구제신청 등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본부장 위임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원인 본부장 승진 인사발령을 하면서 2017. 12. 31. 자로 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당시 이에 대해 구제신청 등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음
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1. 1., 2019. 1. 1., 2020. 1. 1. 3차에 거쳐 각 1년을 기간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원인 본부장 승진 인사발령을 하면서 2017. 12. 31. 자로 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당시 이에 대해 구제신청 등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음
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1. 1., 2019. 1. 1., 2020. 1. 1. 3차에 거쳐 각 1년을 기간으로 하는 본부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부장 승진 당시 본부장이 되면 퇴직 처리된다는 것과 본부장 운영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임계약서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임계약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있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다. 근로자는 본부장 위임계약서와 본부장 운영규정에 따라 2020.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