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문제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판정 요지
①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점, ③ 근로자가 2021. 1. 31. 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어느 정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문제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서류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