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2. 3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2. 3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11. 4. 1. 회사에 입사한 이후 대략 10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하면서 경기 김포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의 청소대행 구역 및 계약금액 조정 시 동종 업체 간에 전적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2020. 12. 29. 다른 회사와 2021. 1. 1.부터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2. 3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11. 4. 1. 회사에 입사한 이후 대략 10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하면서 경기 김포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의 청소대행 구역 및 계약금액 조정 시 동종 업체 간에 전적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2020. 12. 29. 다른 회사와 2021. 1. 1.부터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2020. 12. 31. 자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의 인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알고 사용자의 권유로 다른 회사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그 밖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