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넷째,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 협의 절차) 여부
판정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정하며,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고, 전직 인사명령 역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