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2.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요지
근로자1-인정, 근로자2-기각
쟁점: 1.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2.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단: 1.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2.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