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 6가지 중 ‘한oo 기사 폭행, 대표이사 비방 및 고객사 앞에서의 시위, 부당한 근태로 업무 혼선 야기, 금품요구, 불량한 업무 태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 6가지 중 ‘한oo 기사 폭행, 대표이사 비방 및 고객사 앞에서의 시위, 부당한 근태로 업무 혼선 야기, 금품요구, 불량한 업무 태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 중 ‘한oo 기사 폭행’은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 근로자를 폭행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 6가지 중 ‘한oo 기사 폭행, 대표이사 비방 및 고객사 앞에서의 시위, 부당한 근태로 업무 혼선 야기, 금품요구, 불량한 업무 태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 중 ‘한oo 기사 폭행’은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 근로자를 폭행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금품체불 진정 제기 후 퇴직을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였고,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oo전자 앞에서 여러 차례 시위를 진행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근로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