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 그리고 금전보상액은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 그리고 금전보상액은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하여 금17,918,42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