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0. 7. 31.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의 적용은 2020. 1. 1. 기준 만 61세 미만의 조합원에게 적용하며, 경과 사항으로 만 61세 이상의 조합원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
판정 요지
정년 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0. 7. 31.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의 적용은 2020. 1. 1. 기준 만 61세 미만의 조합원에게 적용하며, 경과 사항으로 만 61세 이상의 조합원은 별도 합의에 따른
다.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0. 7. 31.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의 적용은 2020. 1. 1. 기준 만 61세 미만의 조합원에게 적용하며, 경과 사항으로 만 61세 이상의 조합원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2020. 1. 1. 기준 만 61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근로자들의 정년(만 62세)과는 달리 별도의 정년을 설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만 61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도 만 62세의 정년을 그대로 적용하되, 다만 그 당시 이미 정년을 넘겨 2020. 12. 31. 당연퇴직해야 할 근로자들 중 일부 특수업무 담당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후속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합의를 통해 당연퇴직 시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단체협약의 후속 사항을 정하는 교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중단 요구로 결렬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62세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들은 2020. 12. 31. 근로계약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0. 7. 31.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의 적용은 2020. 1. 1. 기준 만 61세 미만의 조합원에게 적용하며, 경과 사항으로 만 61세 이상의 조합원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2020. 1. 1. 기준 만 61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근로자들의 정년(만 62세)과는 달리 별도의 정년을 설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만 61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도 만 62세의 정년을 그대로 적용하되, 다만 그 당시 이미 정년을 넘겨 2020. 12. 31. 당연퇴직해야 할 근로자들 중 일부 특수업무 담당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후속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합의를 통해 당연퇴직 시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단체협약의 후속 사항을 정하는 교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중단 요구로 결렬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62세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들은 2020. 12.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정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