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56.2%만을 운행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도 상당히 적은 시간만 운행하였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고,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56.2%만을 운행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도 상당히 적은 시간만 운행하였
다. 이로 인해서 일 평균 운송수입금도 다른 근로자의 일 평균 운송수입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
다. 근로자는 배차시간이 급여를 받기 위한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임의로 1일 4시간에서 7시간만을 운행하였
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부정 및 미준수, 불성실 근로 및 경영 손실의 징계사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56.2%만을 운행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도 상당히 적은 시간만 운행하였
다. 이로 인해서 일 평균 운송수입금도 다른 근로자의 일 평균 운송수입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
다. 근로자는 배차시간이 급여를 받기 위한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임의로 1일 4시간에서 7시간만을 운행하였
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부정 및 미준수, 불성실 근로 및 경영 손실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상사의 질책에 폭언한 것도 경영 질서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근로자는 의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운행을 계속하였고, 여러 차례 경고 및 계도를 하였지만 불응하였
다. 상벌위원회는 투표 결과 정직 10일 이상의 의견이 나왔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보다 낮은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 양정도 과하지 않다.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