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5.25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적정성신청인이 한??환자의 신체구속 사실을 묵인했거나 방조하였다고 보이지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적정성신청인이 한??환자의 신체구속 사실을 묵인했거나 방조하였다고 보이지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와 동일한 잣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
다. 또한 경위서 내용만으로 묵인?방조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나.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적정성신청인이 한??환자의 신체구속 사실을 묵인했거나 방조하였다고 보이지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와 동일한 잣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
다. 또한 경위서 내용만으로 묵인?방조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나.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