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무상 비리 혐의로 주위로부터 의심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외부적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무상 비리 혐의로 주위로부터 의심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외부적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직서 양식이 아닌 일반용지에 자필로 사직 이유 및 사직 희망일자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학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주변의 사직서 제출 만류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사직서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직무상 비리 혐의로 주위로부터 의심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외부적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직서 양식이 아닌 일반용지에 자필로 사직 이유 및 사직 희망일자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학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주변의 사직서 제출 만류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사직한 이후에 퇴직금 수령을 위한 절차에 동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판단할 정황도 찾을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