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25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리(직위)에서 직급, 직위 변동 없이 보직만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음.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부당함
다. 이 사건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